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대상 지역과 신청 확인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실거주 기준을 빠르게 살펴보세요.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사업 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상 지역은 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와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입니다.

신청 안내

신청은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최초 1회 신청 뒤 매월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거주 군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