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안내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열람과 발급의 차이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발급되며, 토지·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근저당권 등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을, 금융기관·관공서·계약 상대방 등에 제출할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안내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나 고유번호 등을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을 찾아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이용 가능 방식은 서비스 화면 및 최신 공식 공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