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신규 발급과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상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또는 성명 등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재발급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안내됩니다.
이용 안내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제한됩니다. 방문 신청은 어디서나민원 처리 가능 여부와 실제 접수 가능 기관을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최근 사진이 필요하며, 기재사항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훼손됐거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증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